예규·판례
(심리불속행)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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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대법원-2017-두-61447생산일자 2018.01.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14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조○○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6누7013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