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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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대법원-2016-두-31463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31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5누11453 |
판 결 선 고 | 2016.04.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