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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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서울고등법원-2016-누-32802생산일자 2016.09.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
원고, 피항소인 | 최○○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선고 2014구합74626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 8. 26. |
판 결 선 고 | 2016. 9.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작성 생략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