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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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7-누-69429생산일자 2017.12.1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가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694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구단10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11.24 |
판 결 선 고 | 2017.12.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