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517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 외 1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10. 18. |
판 결 선 고 | 2017. 11.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 임○○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747,8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5,6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4행의 괄호안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4면 밑에서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그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4항, 부칙(제25211호, 2014. 2. 21.) 제1조,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경작자가 경작 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임○○은 □□조경 주식회사로부터 급여총액으로 2010, 2011년 각 4,800만 원, 2012년 1억 800만 원, 2013, 2014년 각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3,7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임○○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소유한 2006. 8. 8.부터 2014. 10. 30.까지의 과세기간 중에서 5년을 제외하면 그 경작 기간이 8년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 임○○이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8년의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 5면 7행의 “있던 제외한”을 “있던 부분을 제외한”으로 고친다.
○ 7~9면의 관계 법령의 해당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