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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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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6655생산일자 2017.11.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제1고지서는 원고가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원고가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구단166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7. 11.15.

주 문

1. 피고가 2004. 11. 3.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1. **시 **동 5*-9 외 5필지(이하 ‘상평동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관할 세무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0. 5. 4. **시 **면 **리 38*-1 외 5필지(이하 ‘용두리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관할 세무관청에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1. 3. 5. 원고에 대하여 용두리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원(피고는 당초 신고된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0000원

의 공제를 부인하였다)을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처

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제1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2. 26. 원고에 대하여 상평동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2처분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제2고지서’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1. 3.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0000원 등을 피보전채

권으로 하여 원고가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지서는 물론 이 사건 제2고지서도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제1처분은 독촉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후속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

의 무효여부

이 사건 제1처분은 피고가 당초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라는 점에

서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을 징수처분 중 독촉처분으로 보고, 이

사건 제1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 나아가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연속된 행정행위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아

니함이 원칙이나,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

로,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

이 무효인지 여부는 그 선행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제1처분의 무효 여부, 즉 이

사건 제1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갑 제4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554-1인 사실, 그런데 피고의 전산망에

는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납세지가 원고의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석

촌동 12-13로 나타나는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담당세무서는 용인세무

서가 아닌 송파세무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제1고지

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

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사

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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