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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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2017-두-53965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기간동안 학업에 전념한 기간이 많고, 자경을 하였다는 입증을 주관적자료인 인우보증서 외에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39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춘천)2017누21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