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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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01생산일자 2017.11.01.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 경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창원)2017누107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 소 인 | 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52727 |
변 론 종 결 | 2017. 10. 18. |
판 결 선 고 | 2017.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 “을 제3호증의 기재” 다음에 “, 이
법원의 BB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