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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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방갈로의 실제 사용용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7-두-55541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방갈로는 통상 음식점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되고 조사결과 영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