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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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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54104생산일자 2017.10.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양수자와 매수를 위한 매매대금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평당 가격을 시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매매대금을 999,99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4104

원고, 상소인

○○○

피고, 피상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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