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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비상근임원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급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서-2474생산일자 2017.09.20.
AI 요약
요지
비상금임원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표이사보다도 많은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해당 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한 사실이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8. 청구법인에게 한OOO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0~2014년 기간 중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며, 2012년에 OOO를 개최하면서 계열사로부터 받은 광고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1) 청구법인의 주주(OOO)이자 이사인 OOO에게 2010~2014년 기간 중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비상근임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 광고주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수수료의OOO%를 환원(refund)하기로 약정하고 2010~2014년 기간 중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시부인하였으며,

  (3) 청구법인이 2012년도부터 OOO를 개최하면서 광고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계열사로부터 받은 광고대가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대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4) 2010~2014년 기간 중 상품권을 지급하고 접대비로 처리한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8. 청구법인에게 OOO 기재와 같이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각 경정․고지하고, 2010년~2014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이의신청을 거쳐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판단은 당해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담당업무 내용과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국심 2001서1396, 2001.11.21.)이고,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유일한 개인주주이자 광고업계 영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청구법인이 광고수주를 받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광고수주는 OOO의 영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비록, 비상근임원(1992년부터 현재까지 기타 비상무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이지만 청구법인의 경영전략과 관리를 도맡아 하였고, 청구법인 직원들의 정기적인 경영보고를 받고 경영에 대한 조언 및 지시를 한 사실도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OOO과 같이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 중 유일하게 급여를 받는 임원이고 비상근임원들이 무보수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규모와 업태(광고업), 영업내용(광고수주), 담당업무(광고수주 조언, 경영지시) 등을 볼 때 OOO는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 중 유일한 개인주주로, 그 외의 주주는 계열사이기 때문에OOO가 실질적인 오너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OOO가 청구법인의 영업실적과 경영상태에 무관심할 수 없고, 청구법인에 큰 역할을 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1) OOO는 OOO년간 OOO을 역임하였고, OOO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OOO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주요 광고주인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계 광고영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2) 더욱이, OOO은 청구법인의 주고객으로서 OOO이 지급한 광고대가는 OOO와 같이 청구법인의 전체 광고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신규 광고주 개발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고, 최근에는 OOO의 광고수주를 위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한 사실이 있다.

   (라) OOO는 청구법인의 소재지로부터 도보로 15분 거리(차량으로 5분)에 있는 OOO에 집무실을 두어 상근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리본부장이 집무실에 가서 OOO과 같이 청구법인의 분기별 매출액, 광고주 개발현황 등의 경영현황보고를 하고 있으며, OOO가 있는 장소로 청구법인의 주요 광고주인 그룹사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OOO가 OOO와 같이 OOO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은 경영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OOO는 ① 장소적으로 청구법인의 인근에 사무실과 비서를 두어 상주하고 있고, ② 업무적으로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그에 따라 경영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OOO를 단순한 비상근임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이 있는 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동일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며, 비상근임원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광고업과 관련되는 광고수주 및 청구법인에 대한 총괄적인 경영지시 등을 행한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준이다.

   (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대비 OOO의 급여는 OOO와 같이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OOO%에 불과하고, 총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OOO%로 지극히 낮은 수준이며, 다른 그룹에서 소유주에게 1년에 OOO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동종업체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 따라서, 조사청이 OOO가 비상근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OOO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OOO의 진술에 따르면, 이사는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자이나 비상근임원(기타 비상무이사)은 사내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확인되었다.

   1) 청구법인의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은 전문경영인 중심의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지고 경영상 최종 결정은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임원회의의 구성은 사내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임원인 OOO는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 OOO는 조사대상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 기간을 포함하여 1992년 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경영전략본부장이 보관하고 있던 막도장으로 경영전략본부 직원들이 날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는 청구법인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한 차례도 없었고, 청구법인의 경영현안에 대한 보고는 OOO과 OOO이 연간OOO회 정도 받았을 뿐 OOO가 직접 보고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다만 OOO이 보고받은 내용 중 일부를 총괄현황 위주로 본인의 수행비서 등을 통해 OOO으로부터 조사기간 동안 총 OOO차례 정도 수동적으로 보고 받은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OOO가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OOO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분기별 요약손익 현황, 부문별 취급고 현황, 주요 광고주 취급고 현황, 동업계 취급고 현황 등 주로 회사의 경영수행과 관련 없는 내용들로 단지 대주주 자격으로 본인의 지분관리 차원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불과하였다.

   (다) OOO은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비상근임원인 OOO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비상근 감사 OOO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나, OOO는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OOO과 같이 청구법인의 최고 급여자인 대표이사보다 많은 매년 OOO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OOO는 단지 청구법인의 유일한 개인주주로서 주주권행사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에 관심 갖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근거(결재권 행사,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 등)를 찾아 볼 수 없었다.

   1) 청구법인은 OOO가 경영활동에 참여한 근거로 OOO로 재직한 경영 노하우를 살려OOO을 고객으로 유치하였고, 청구법인의 신규 광고주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최근에는 OOO 광고 수주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조사대상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OOO가 광고주 개발에 도움 준 사례를 모두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청구법인 실무자는 계열사인 OOO만 제시할 뿐 다른 업체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와의 OOO는 그룹 차원에서 결정하면 될 사안으로 굳이 OOO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인다.

   (마) OOO는 청구법인 인근에 상주하는 사무실과 비서를 두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에 따른 경영행위를 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비상근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총 OOO차례 보고받은 것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나, OOO는 OOO 이사장으로서 동 재단 등의 업무를 역임할 목적으로 동 재단이 소재한 곳에 상주하는 것이었지 청구법인을 경영할 의도는 없었으며, 만약, 청구법인을 경영할 의도였다면 임직원들과 공존할 수 있는 청구법인 공간에 상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또한, OOO는 총괄적인 경영지시 등을 주도적으로 행할 위치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OOO의 OOO에 대한 신규 광고주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이 소명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OOO의 광고담당자에게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OOO와 OOO 사이에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전문경영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점, 사주일가가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관여하더라도 OOO이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이지 OOO는 해당사항이 없는 점, OOO가 회사영업에 기여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다른 비상근임원들은 무보수로 근무하였으나 OOO만 근거가 미약한 최고액의 급여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였거나 비상근임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리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과 OOO는 방송광고대행 계약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을 수수료의OOO%를 환원(refund)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방송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OOO%를 환원(refund, “갑”의 마케팅 활동을 위해 “을”이 제공하는 혜택으로 하며, 제공방법은 별도 약정서 양식에 따른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전약정에 의해, 청구법인은 수수료의OOO%를 광고주에게 환원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환원의 방법은 을이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거나, 갑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을이 금원을 직접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이 존재하는데, 광고주의 선택에 따라 환원의 방법은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사전약정에 따라 광고주인 OOO가 요청하는 대로 광고주에게 금원으로 환원(refund)해 준 것으로서, 쌍방이 날인한 정산서 양식(별도 약정서)으로 지급해준 것이다.

   2) 조사청은 광고주에게 환원(refund)하였다는 점을 사전약정과 다르다고 하면서 사전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시부인 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약정에 의해 광고주의 환원(refund)요청을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고, 환원이 실질적으로 매출에누리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환원(refund)해 준 금액을 접대비로보아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다면,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지출이 있었음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억울한 경우에 처하게 된다.

   1)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환원(refund)받은 금액을 전액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그 금액을 손금 인정 못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2) “원고가 택한 위와 같은 거래형태가 그 과정만을 달리할 뿐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국고수입의 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법적 형식을 택한 것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왜곡하고자 한 것이 아닌 것임이 분명한 이상 당사자가 택한 그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각 단계의 과세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법원의 판결내용(OOO고등법원 1999.11.17. 선고 99누6141 판결)에서 보듯이 광고주가 익금이면 그 상대방인 청구법인은 손금이 마땅하다.

   (다) 또한, 대법원 판결(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에 의하면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가 사전약정한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환원(refund)하였다면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방송광고대행계약시 청구법인이OOO로부터 받을 수수료의OOO%를 광고주에게 환원(refund)하기로 약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청구법인이 광고주의 마케팅비용으로 제공하든 아니면 직접 광고주에게 환원(refund)하든 결국은 광고주의 광고료에서 차감된 것이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임의적으로 해석(사전약정이 없는 것으로 봄)하여 쟁점②금액을 접대비로 본 것은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 의견

   (가) 광고제작대행은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델섭외, 광고물 컨셉 설정, 광고물 촬영 등 광고물 제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광고주를 위해 대행하는 기능을 말하고, 광고판매대행은 광고주와 매체사 또는 매체사의 판매대행자(OOO 등 광고판매대행자) 사이에서 광고물이 게첨되도록 판매를 중개․알선하는 기능을 말한다.

   (나) 방송광고 판매수수료의 거래 구조를 보면 크게 commission방식과 fee방식이 있고, 먼저, commission방식은 광고료의 일정 부분을 광고판매대행자가 청구법인과 같은 광고대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며, fee방식은 광고수수료를 광고주가 광고대행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1) commission방식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불하는 광고수수료에는 제작대행 수수료와 판매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2) 만약, 광고대행자가 단순 판매대행만 수행하고 광고주가 자기책임 하에 광고물을 제작을 하였다면 관련 제작대행 수수료는 광고대행자가 광고주에게 제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환원(refund)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계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3) OOO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송광고료 거래흐름(commission방식)이며, 제작대행과 판매대행을 같이 수행하는 종합광고대행사를 상정하였다.

   4) 국내 광고시장은 청구법인과 같은 종합광고대행사 뿐만 아니라 단순 판매대행사 또는 단순 제작대행사 등이 광고주 영입을 위해 경쟁이 치열한 구조이고, 특히, 광고주와 1차적으로 계약하는 대행사들도 아래로 다단계 하청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거나, 영세 대행사의 경우 영업력 유지를 위해 자사 영업사원과 회사가 이익을 나누는 것이 실정이다.

   5) 이러한 광고대행 업계 환경으로 인해 광고대행사들 간에 광고주 영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광고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광고주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서를 보면, 제1조(계약의 목적)과 제3조(광고업무의 범위)에서 청구법인이 광고대행과 광고물 제작 등을 모두 수행하는 종합광고대행자로 확인된다.

   1) 한편,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광고대행 수수료 중 일부를 환원(refund, 회사 내부적으로는 리베이트로 호칭)한 사례는 OOO과 같이 총 OOO건인데 그 중 OOO 등 4개 업체와 맺은 약정은 단순 판매대행계약으로 확인되었다.

   2) 특히, 청구법인은 OOO개 거래처 외에는 단순 판매대행의 경우이더라도 광고주에게 제작대행수수료를 환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단순 판매대행만 수행한 OOO개 광고주에게 제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환원하는 것은 업계 관행상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종합광고대행을 수행한 OOO에게까지 제작대행수수료 상당액을 환원할 직접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라)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인 청구법인에게 지불하는 광고료에는 제작대행 수수료와 판매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에게 제작대행과 판매대행을 모두 수행한 점,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와 달리 OOO에만 제작대행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만 별도 약정으로 광고료 수입 중OOO%를 보전해 준 것은 통상성 없는 비용으로서 거래를 원활화하게 하기 위한 사례금으로 보아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은 2012년도부터 OOO를 창설하고 매년 OOO 규모로 OOO명이 참가하는 OOO대회를 열고 있다.

   (나) 조사청은 OOO 초청인원 및 광고보드 개수만으로 OOO와 외국법인과의 광고대가(후원금)를 비교하여 계열사로부터 받은 광고대가(후원금)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대가보다 낮게 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 및 외국법인과 체결한 각 광고대가는 각각의 광고주들과 사전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구성한 결과에 따르는 것이지 광고보드 개수와 OOO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각 회사들이 OOO의 참가현장 및 OOO가 전세계에 방송될 경우 노출될 수 있는 기업 명칭이나 로고의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를 위한 광고제공방법으로 OOO 참가 및 광고보드 제공, 공식후원사 대회명칭 사용권 제공, 대회장 현장 홍보부스 설치, 인쇄물에 후원사 로고 명기, 프로그램북 광고 페이지 제공, 진입로 후원사 보드 제공, 가로등 현수막 제공, 티켓에 후원사 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이다.

   (다) OOO와 같이 2012년 OOO 광고제공내역을 보더라도 위 두 가지 사항만으로 광고금액이 산출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같은 계열사 간에도 광고대가를 받은 금액이 서로 달라 조사청의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조사청은 위 OOO으로부터 받은 수취금액을 OOO 초청인원과 광고보드 개수만으로 나누어 그 환산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미달하는 계열사(OOO)만의 광고대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으나, 조사청이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한 시가는 존재하지 않는 금액을 임의적인 산출식을 적용하여 만들어낸 금액으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고, 조사청이 산출한 내역을 보더라도 일정하지 않아 위 두 가지 사항만으로 광고금액이 산출될 수 없다.

   (마) 관련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도 아니고,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도 아니며, 약정 내용 중 조사청이 편의적으로 일부 사항만 발췌하여 환산한 가공의 금액에 불과한바,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OOO”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개별판매시 OOO 적용)을 근거로 OOO 초청인원의 가치를 1로 보고 광고보드의 가치를 2로 보아 환산한 후 특정 비계열사 OOO개사에 판매한 후원금을 나누어 계열사의 광고대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으나, 위 규정은 2013년도에 개별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적용할 기준일 뿐 당해 규정에 의거 판매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2012년도 광고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OOO 초청인원과 광고보드 개수만을 기준으로 광고대가(후원금)가 결정된다면 당해 기준에 따라 모든 광고주(계열사와 비계열사)들의 광고대가가 그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되었어야 하는데, 같은 계열사 간에도 광고대가를 받은 금액이 서로 다르고, 심지어 OOO과의 과다수취한 법인의 사례는 무시하였다.

   3)OOO 초청인원과 광고보드 개수가 광고효과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광고효과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고, 광고보드의 설치 위치에 따른 노출효과가 각각 다르며, 광고보드 개수가 똑같다하여 동일한 광고효과를 본다고도 말할 수 없다.

   4) 외국법인(OOO)으로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고효과를 보는 반면에 국내에 소재한 OOO들은 국내에 대해서만 광고효과를 보는 등 광고 효과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법인의 광고대가만을 비교할 사항은 아니며, 특히, OOO에 소재한 OOO 같은 경우 지주회사로서 광고할 대상도 아님에도 후원금을 낸 것인데 이를 두고 저가로 광고효과를 보았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다.

   (바) 또한, 조사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광고대가가 국내 계열사보다 다소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면, OOO는 전세계로 방송되는 OOO로서, 영업시장이 국내가 아닌 전세계에 걸쳐 있는 외국법인(OOO)으로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고효과를 보는 반면에 국내에 소재한 OOO들은 국내에 대해서만 광고효과를 보는 등 광고효과 면에서 외국법인으로서는 광고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광고대가를 국내기업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의 광고대가를 다소 낮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광고대가에 합리성이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개최된 OOO 주관사로서, 대회주관을 위한 총 OOO의 자금 마련을 위해 스폰서쉽(후원금)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스폰서쉽 프로그램은 참여한 스폰서들에게 스폰서쉽 금액별로 스폰서쉽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스폰서쉽 금액별로 제안내용을 요약하면 OOO과 같다.

   (나) 조사청이 스폰서쉽 프로그램에 따라 실제 계약된 사례들을 분석한 바, 2012년 당시 스폰서쉽 금액(광고대가)은 OOO 초청인원과 광고보드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다른 요인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청구법인이 작성․관리하고 있던 그룹사와 비계열사의「스폰서 베네핏」자료를 보면, 스폰서쉽 단가가 OOO 초청인원과 광고보드 개수라는 2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책정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

   2) 「2013년 OOO 스폰서 베네핏」에 의하면, OOO 초청인원OOO명은 광고보드 1개의 스폰서쉽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계열사 및 외국법인과 체결한 광고대가(스폰서쉽 대가)가 광고효과 및 광고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OOO 초청인원과 광고보드 개수만을 선별하여 이를 기준으로 단가(시가)를 임의로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스폰서를 대상으로 후원제안시 위에서 살펴본 <OOO 스폰서 제안> 내용대로 VIP 패스, 프로그램북 광고 등을 추가로 포함한 것은 맞으나, 스폰서쉽 대가 산정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것처럼 기업 명칭이나 로고의 광고효과 등을 별도로 고려하여 후원대가를 산정한 것도 아니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광고대가 결정 시 OOO 초청인원과 광고보드 개수를 기준으로 삼은 점을 감안하여 외국법인의 거래를 기준으로 환산단가를 도출하여 시가 산정한 후 특수관계인인 OOO 광고대가와 비교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 굴지의 OOO대행사이고 수많은 거래처를 두고 있는 규모가 큰 법인이기에 접대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사청은 상품권을 지급받은 거래상대방을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는 경제현실에 따라 세법을 집행해야할 합목적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접대비 중 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보면, OOO과 같이 상품권이 매출액이나 접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비하고, 매출액 증가분에 비례하여 상품권 지출액도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기업활동 원활과 기업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활동이다.

   (다) 2013년의 경우 신축되어질 OOO의 신규 광고(옥외광고판, LED 광고 등)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이 활발하였던 때로 상품권 사용액이 평년보다 증가한 사정이 있었으며, 광고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나 거래당사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에 의한 접대는 물론 법인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에 의한 접대를 하는 것인데,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을 접대비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품권 구입액 부분만을 용도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OOO그룹집단인 OOO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조직이나 규모, 내부통제조직, 견제시스템 등에 의하여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성과를 측정하여 연봉 산정시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조직시스템 또한 공조직에 버금가는 견제시스템이 있으므로,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표이사 또는 임원 본인의 연봉에서 일부를 인출하여 성과제고를 위해 사비로 접대하기도 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현실이다.

   (마) 국세청의 「상품권 구입자료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접대비로 인정한 것과 접대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것 모두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이 접대비로 계상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시부인한 경우에는 정상처리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 상품권 구입자료 업무처리지침 5페이지>

- (접대비 인정시)

접대비로 계상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 시부인한 경우 정상 처리하고, 접대비로 미계상한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시 부인 (기타사외유출 ⇒ 종료)

- (접대비 불인정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고액의 리베이트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자료통보)

   (바)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처가 OOO 업체가 되고, 광고시장이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최근 영업을 위해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아야 하며, 모든 기업들이 행하는 일상적인 기업활동임에도 상품권 지급처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상품권을 지급받은 거래상대방을 밝히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경제현실에 따라 세법을 집행해야할 합목적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제출된 소명내용을 존중하여 실제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한바 있다.

   (나) 조사과정에서 담당 실무자들로부터 구두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업무무관비용으로 추정되는 OOO원은 청구법인의 고문인 OOO에게 매월 OOO 동안 지급되었던 것이었으나, 상품권 특성상 현금과 마찬가지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보니 직접적으로 실무자의 최종 서면확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업무처리 지침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접대비 불인정시 그에 따른 2차 처분은 기타사외유출(자료통보)로 처리하거나 기타소득 등 적절한 소득처분을 하라는 취지이다.

   (라) 따라서,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고 소명내용을 존중하여 처리한 점, 같은 조사를 받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가 상품권으로 거래처 직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전달하여 지적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상품권 사용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상품권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계약에 의해 광고대행수수료의 50%를 광고주인 OOO에게 환원한 금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③ 계열사로부터 받은 광고대가가 외국법인의 광고대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④ 상품권 지급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대표자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생 략)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기록에 따르면, OOO는 1992.3.20.부터 2010.3.30.까지 이사로, 2010.3.31.부터 2015년 7월 세무조사 개시 시점까지 기타 OOO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의 방송광고대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광고료의 환원은 “방송사에서 OOO에서 광고대행사” 단계로 이루어지고, 광고대행사(청구법인)는 광고비의 약 OOO%를 환원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 OOO%의 적용대상은 광고제작비가 아닌 당초 청구법인과 광고주가 계약한 광고판매대행액으로, 광고제작비를 수수료로 환원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며OOO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조사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비계열사의 단위당 광고 단가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인들의 광고대가를 비교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와 비계열사의「스폰서 베네핏」자료를 살펴보면 OOO와 같다.

   (사)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OOO)의 사용 현황은 OOO와 같고, 청구법인이 접대비 처리한 OOO원(귀속자 불분명 + 업무무관경비 + 접대성 경비) 중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소명한 OOO원과 업무무관비용으로 추정되는 OOO원에 대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익금과 손금으로 동시 조정한 후 익금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처 불분명에 따른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인접한 OOO에 집무실을 두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경영현황보고를 받은 바 있고, OOO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O가 경영 노하우․인맥 등을 바탕으로 백화점, 마트 등의 유통업계에 대한 광고영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법인등기부에는 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내에 공식적인 직함은 없는 점, OOO는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아니고, 이사회에도 직접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보고받는 내용이 분기별 요약손익 현황 등일 뿐 경영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OOO가 회사영업에 기여하였고 총괄적인 경영지시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비상근임원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OOO만이 대표이사보다도 많은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순 판매대행만 수행한 광고주에게 광고대행수수료 중 OOO를 환원하는 것은 업계 관행상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광고제작업무까지 포함한 종합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한 OOO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환원한 것은 통상성 없는 비용으로서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광고주인 OOO와 방송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로부터 받을 수수료의 OOO를 환원(refund)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환원(refund)한 것인 점, 청구법인의 수익은 방송광고제작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광고대행수수료로 구성되고, 광고제작 관련 수익은 통상 광고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나, 광고대행수수료는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체결한 계약이 단순판매대행인지 종합광고대행인지와 관계없이 광고제작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판매대행액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율(방송광고판매액의 20% 이내)과 광고수수료율(수탁수수료의 70% 이상)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OOO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대행수수료에 제작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단순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광고대행수수료 중 OOO를 광고주에게 환원(refund)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부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광고대행수수료 중 OOO를 광고주에게 환원(refund)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고대가 결정 시 OOO 초청인원과 광고보드 개수를 기준으로 삼은 점을 감안하여 외국법인과의 광고대가(후원금)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가액(시가)보다 낮은 광고대가를 수취한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 초청인원과 광고보드 개수가 광고효과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광고효과의 전부라고 할 수 없고, 광고보드의 설치 위치에 따른 노출효과가 각각 차이가 나는 등 광고보드 개수가 똑같다 하여 동일한 광고효과를 본다고도 할 수 없는 점, 조사청이 제시한 시가는 관련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도 아니고,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도 아니며, 약정 내용 중 일부 사항만 발췌하여 환산한 금액인 점, 2012년 OOO 광고제공내역을 볼 때 같은 계열사 간에도 광고대가를 받은 금액이 서로 다르고, OOO 등은 오히려 광고비를 과다수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위 두 가지 사항만으로 광고금액이 산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광고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나 거래당사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에 의한 접대 외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도 접대의 한 유형에 해당함에도, 단지 상품권을 지급받은 거래상대방을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접대비가 아닌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 과정에서 상품권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제출된 소명내용을 존중하여 실제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한 점, 청구법인은 OOO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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