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7.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과세표준OOO을 공급가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용기기 및 미용관련기기 도·소매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로 2013.1.1.부터 2015.12.31.까지 기간에 OOO에 소재하는 OOO 외 여러 업체에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등을 판매(수출)하였다.
나.OOO(이하“조사청”이라한다)은 2016.9.21.부터 2016.10.27.까지 기간에 청구인의 2013.1.1.∼2015.12.31. 과세연도 귀속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한 OOO원에 대하여는 영세율(0%)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1.9.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쟁점①)
(가) 청구인이 판매중인 OOO 등(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국인 OOO에 수입통관 절차를 문의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세관 품목에 분류되지도 않는 등의 사유로 정식통관이 어려웠으며, OOO 등 운송사를 통한 수입통관 역시 적용할 수입물품 규정 미비로 통관이 어려웠고, 기존에 통관했던 기록에 근거하여 동일 물품의 통관자료를 세관에 제출하여도 여러 사유를 들어 통관중지, Ship-back 조치 등으로 정상적인 수입통관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OOO 거래처인 OOO(이하 “ OOO”이라 한다)가 다른 수입방법을 알아보던 중 한국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OOO까지 운송해 주는 대행업체OOO를 찾게 되었고, 청구인은 OOO이 지정한 운송대행업체에 인도만 하면 운송대행업체에서 OOO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을 받아 판매(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게 되었으며, 쟁점①거래를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영세율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여 왔다.
(나) 조사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요건을 근거로 쟁점①거래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나 ‘배송거래명세서상’ 인수자가 불명확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해외반출내역이 물품인수확인서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①거래의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에 있어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한 바 없으나 각 거래별로 OOO의 인보이스 등에 근거하여 매출하였으므로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며, 쟁점제품 매출대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여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택배서류, 국제특송서류, 퀵서비스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운송을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물품(수출물품)을 인도하였으므로 이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거래물품의 통관이나 반출에 대해 직접 처리한 바가 없어 상세한 경과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물품인수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외의 비거주자 OOO에게 청구인이 제조한 상태 그대로 반출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쟁점①거래는 영세율 요건을 충족한다.
(다) 또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제5호 규정과 별개로 보따리상을 통한 매출로 인해 수출통관되지 않았더라도 국외 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판례(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두8224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거래는 재화가 OOO으로 반출되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일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쟁점②)
조사청은 쟁점①거래와 OOO 외 여러 거래처에 대한 거래 OOO원(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대가가 원화로 입금되었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일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 계산시 영세율 매출과표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영세율 매출과표는 공급대가이므로 영세율 매출과표에 110분의 10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쟁점③)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일반과세로 경정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OOO원를 부과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는 모두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쟁점①)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되었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 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였으므로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5.1.1.∼2015.12.31. 기간에 청구인의 수출입 통관자료 확인결과 쟁점①거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출통관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디지털지원특송 등을 비롯한 퀵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청구인을 교부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쟁점제품이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누구에게 인도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쟁점①거래에 해당하는 물품을 어떤 국내사업자가 국외로 반출하였는지, 누구의 책임으로 반출하였는지 등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①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아니다.
(2) 일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쟁점②)
조사청은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 적용시 과세표준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쟁점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은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배송자료와 쟁점제품 수출경위 등으로 판단할 때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볼 수 없는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쟁점①)
② 일반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쟁점②)
③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쟁점③)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구분 | 제출 서류 |
7.제3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 가.제31조 제22항 제5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조사청은 상기 <표1>의 기타 영세율매출액 OOO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요건 중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불분명하여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물품 인수확인서 이외에는 해외반출이 확인되지 않아 라목의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고, <표2>의 쟁점②거래에 대하여는 그 대가가 원화로 입금되었다는 사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일반세율 10%를 적용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 그대로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수출입 통관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수출통관내역이 조회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쟁점①거래가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보이스, T/T서류, 외화통장사본, 퀵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물품인수확인서, E-mail 등의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①거래의 첨부서류는 <표3>과 대부분 유사하다.
(나) 청구인은 영세율 적용요건 중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에 대한 증빙으로 OOO이 발급한 인보이스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인보이스에는 거래일자, 품목, 수량,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영세율 적용요건 중 “거래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①거래 대금이 외화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외환거래계산서, T/T전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영세율 적용요건 중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에 대한 증빙으로 <표4> 퀵화물운송료 세금계산서와 퀵화물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로는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은 영세율 적용요건 중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에 대한 증빙으로 물품인수 확인서와 OOO과의 이메일 송․수신내용을 제출하였는데, 물품인수 확인서에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인수물품내역과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인보이스와 일치되며, OOO이 운송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인수하게 된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과 청구인 간의 공급계약으로는 볼 수 있지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OOO 등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반출한 증빙은 될 수 없으며, 증빙과 같이 청구인은 국내인도까지만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①거래를 하였고, 재화의 반출은 OOO의 책임 하에 운송대행업체를 통해 반출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수원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5구합68797 판결, 같은 뜻임), 국외로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반출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국내거래로 보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조심 2015중4821, 2016.2.4. 같은 뜻임),
쟁점①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어 OOO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OOO의 요청에 따라 국내지정장소로 재화가 이동된 증빙만 있을 뿐 OOO과 계약한 국내사업자가 누구인지, 이러한 국내사업자가 OOO과 계약에 따라 쟁점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였는지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제품을 OOO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기 위해 택배회사 또는 운송대행업체에 인도만 하면 쟁점①거래와 관련한 책임과 의무가 종료되고, 이후 재화반출 여부는 OOO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재화의 반출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거래를 국내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는 인보이스, 물품인수 확인서 등을 살펴볼 때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영세율 기타 매출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는 청구인이 제출한 배송증빙, 물품인수 확인서에 기재된 수출경위 등으로 판단할 때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