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이 2016.11.9.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OOO에 따라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1997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OOO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체비지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8.부터 2016.10.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조사대상연도 2011~2015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제공을 2015.12.31. 사실상 완료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5.12.31.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9.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용역 제공이 2015.12.31.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아 2015년 제2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도시개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아직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상태이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OOO 진입을 위한 주진출입도로 공사(이하 “주 진출입도로 공사”라 한다)와 본 단지 내 일부 공공시설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등 2015.12.31.에는 아직 쟁점용역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가) 2015.12.31.에는 택지 공사에 대한 준공감리용역도 완전히 집행되지 아니하였고 공사 준공과 관련한 어떠한 행정적 절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공사비 정산, 환지, 체비지 확정 등 관련 권리와 의무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주 진출입도로 공사와 OOO 도시개발사업 공사는 별개의 공사이므로 주 진출입도로 공사의 완료 여부는 도시개발사업 공사용역의 완료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 진출입도로는 OOO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업 내용이고, 단지 계획이 변경(도로 위치 변경)되어 2015.4.30. 별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로 사업이 시행되었을 뿐인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OOO 역시 주 진출입도로 미완공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불허하고 있다. (다) 또한,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의무는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택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포함한 OOO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5.12.31. 이후에도 도시기반시설인 공원녹지조성, 상‧하수도, 교통안전시설 등 공공시설물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공동주택건설 착공신고가 된 토지에 한하여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에 토지의 선사용을 허가하였는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도시개발 조성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도시개발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의 선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것이 도시개발사업 용역제공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토지에 대한 선사용 허가를 이유로 전체 택지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설령, 2015.12.31.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업기간 중 추가로 매입한 토지에 상당하는 체비지분 금액과 환지청산교부금에 상당하는 체비지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총 공급대가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소유한 토지 OOO에 상당하는 체비지분 공급대가만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청구법인이 기보유한 토지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중 청구법인이 매입한 토지에 상당하는 체비지분 금액 역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환지청산교부금에 상당하는 체비지는 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교부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환지계획인가시 확정된 공급대가 OOO원 중 총 면적 OOO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소유한 토지 OOO 및 사업기간 중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추가 매입한 토지 OOO 제외한 잔여 면적 OOO가 총 면적 OOO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원이고, 동 금액에서 환지청산교부금 OOO을 차감하면 공급대가는 OOO원이며 과세표준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OOO 도시개발사업 용역은 2015.12.31.자로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5년 제2기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주 진출입도로 공사가 OOO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2015.12.31. 현재 해당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12.31.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 도시개발사업 용역은 택지개발용역으로서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인 반면, 주 진출입도로 공사는 실시계획인가 밖의 다른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건설하여 OOO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서로 공급하는 용역의 내용이 달라 각각 별개의 공사에 해당한다OOO. OOO가 통보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통보” 공문에 의하더라도 주 진출입도로는 OOO 도시개발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되었고 사업기간도 OOO로 되어 있는 반면, OOO 시행한 OOO 공문에 의하면 OOO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2011.6.8. ~ 2015.12.31.로 되어 있어 OOO 역시 주 진출입도로 사업을 OOO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OOO 역시 문답서에서 주 진출입도로와 택지조성공사(본단지 공사)는 별개의 공사이며 OOO 택지조성사업의 물리적인 부분은 2015년 12월 말경 종료되었다고 답변한 점,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OOO도 주 진출입도로는 당초 OOO 개발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주 진출입도로와는 상관없이 택지조성이 완료된 날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체비지 OOO에 대하여 2015년 7월 토지 선사용을 허가하였고, 토지소유자들이 건설회사 등에 매각한 환지예정지 OOO에 대하여도 2015년 7월부터 2015년 9월 사이에 환지예정지 선사용을 허가하였는바,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선사용을 허가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택지 조성 용역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택지조성에 포함된 도시기반시설인 내부도로, 가로등, 하수도, 상수도공사 등이 2016년도에서야 완공되거나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공사원가 투입내역 등”에 의하면 가로등 공사의 원재료 최종투입일은 2015년 10월, 내부도로공사의 아스콘 최종투입일은 2015년 12월이고, 하수도공사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일은 공사완료일인 2015년 5월, 상수도 공사 관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일은 2015년 6월이며, 상수도 공사도 2015년에 완료된 것으로 OOO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등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비용 OOO원이 투입된 반면,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전기공사 표지판형 투광등 구매비용 등 OOO원과 주 진출입도로 공사와 관련한 비용만 투입되었고 택지조성과 관련한 비용이 투입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로등,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공문이 2016년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그 설치 시점이 2016년도라고 주장하나 공공시설물 완공 후 이를 OOO에 인수‧인계하는 절차는 공사 완료와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사업기간 중 청구법인이 추가로 매입한 토지에 상당하는 체비지분 금액과 환지청산교부금에 상당하는 체비지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추가 구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토지의 경우 이는 OOO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구입한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체비지 평가액 OOO원에는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해당 주장은 이유없고, 환지청산교부금 상당 체비지분 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2013년 7월 “환지계획인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 개발사업의 시행 대가로 취득하는 체비지의 매각가액 추정액이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동 금액은 면적 과‧부족에 대한 청산금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청구법인의 공사용역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추가 매입 토지 및 환지청산교부금 상당 체비지분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는 2009.11.17. OOO에 의해 청구법인을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OOO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OOO에 의해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2013.7.19. 청구법인에게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를 하였는바, OOO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내용(토지이용계획)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주 진출입도로 공사가 당초 OOO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OOO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주 진출입도로 공사의 완료 여부는 OOO 도시개발사업의 완료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및 우리 원의 현장방문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주 진출입도로가 당초 고시된 OOO 도시개발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업 내용이라고 하면서 “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고시OOO”,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OOO”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OOO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주 진출입도로 공사가 OOO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의 절차에 따라 시행되었다고 하면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통보”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에 의하면 주 진출입도로 공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개발사업파트 차장) 역시 조사청과의 문답서에서 주 진출입도로와 OOO 도시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 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조사청 조사공무원의 질의에 대하여 “주 진출입도로는 당초 OOO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2015년 12월 말경 주 진출입도로 공사 외에 택지 등 본 단지 조성공사는 완료되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OOO도 주 진출입도로 공사는 당초 OOO 개발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면서 OOO가 시행한 “ OOO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실조회 회신(2016.8.3.)” 공문을 제출하였다. 5) 우리 원은 2017.7.25. OOO에 현장방문을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가) OOO 남동쪽으로는 OOO와 연결된 임시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OOO와 연결된 임시 출구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2015.4.31. 실시계획인가된 북측 주 진출입도로는 확인일 현재 공사 진행중이고, 그 외 OOO 남쪽에 위치한 OOO 방향으로 도로가 있으나 주택가 소로(小路)로서 단지로의 진출입도로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을 방문‧면담한 결과 OOO 주 진출입도로 공사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도 있으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한 것이라고 하였고, OOO에서 OOO 방향으로 도로가 있기는 하나 도로가 협소하여 진출입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주 진출입도로 없이는 OOO의 준공검사 및 정상적인 사용승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입주민들이 OOO로 원활하게 진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OOO 도시개발사업과 주 진출입도로 공사는 필수불가결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2.31. 이후에도 도시기반시설인 공공시설물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현황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하수도, 가로등 등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공문이 2016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공사완료 후 이를 OOO에 인수‧인계하는 절차로서 공사 진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 이후에도 택지조성과 관련하여 비용이 계속 투입되었다고 2016~2017사업연도 계정별원장과 함께 다음 <표3>, <표4>와 같이 그 지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준공금”, “기성금”, “감리”, “추가공사”라는 것 자체가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외 비용의 경우도 공사 완료를 전제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예정지 선사용을 허가한 점에 비추어 2015년에 택지조성 용역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OOO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2015.8.3.), 주식회사 OOO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2015.10.14.)를 제출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는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용역은 OOO 토지소유자들에게 택지를 조성하여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도에 체비지 매각분 및 당초 토지소유자들이 건설회사 등에 매각한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토지 선사용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회사 등이 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주택 건설 착공을 하는 등 당시 사업지구 내 토지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조사청에 회신한 공문인 “ OOO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실조회 회신(2016.8.3.)”에 의하면 OOO는 “ OOO 도시개발사업 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OOO 주 진입로인 OOO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한 점, 청구법인 소속 직원(개발사업파트 차장) 역시 조사청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2015년 12월 말경 주 진출입도로 공사 외에 택지 등 본 단지 조성공사는 완료되었다”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OOO 내 택지조성공사는 2015년 12월 경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5.12.31. 당시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였고 주 진출입도로 공사 및 본 단지 내 공공시설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용역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택지를 조성하여 주는 것이므로 주 진출입도로 공사의 완료 또는 일부 부수적인 공공시설 공사의 완료 여부는 쟁점용역의 완료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 점, OOO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이고 주 진출입도로 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으로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상이하므로 주 진출입도로 공사가 OOO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OOO가 준공검사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단지 주 진출입도로의 미완공에 따른 것이고 OOO 스스로도 조사청에 대한 회신에서 OOO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추가 매입 토지”에 상당하는 체비지분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OOO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국유재산 매입필지 내역”(<표5>) 및 “ OOO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편입토지 조서 변경 고시OOO”를 제출하였다. (나) 「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은 “환지청산교부금” 관련하여 “징수청산금”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교부청산금”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사업기간 중 추가로 매입한 토지에 상당하는 체비지분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추가 매입하였다고 하는 토지는 환지계획인가(2013.7.19.) 이후인 2015년도에 매입한 토지이므로 당초 환지계획에 포함된 토지로 보기 어렵고, 이후 환지계획인가 변경으로 환지계획에 포함되었다고 볼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환지청산교부금에 상당하는 체비지는 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교부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환지청산교부금에 상당하는 체비지분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환지청산교부금 뿐만 아니라 환지청산징수금도 고려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교부금과 징수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인가시 확정된 공급대가에는 면적 과‧부족에 대한 청산금이 이미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1923, 2012.6.8. 등, 같은 뜻임). (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2015.12.31.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은 OOO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OOO는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 진출입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준공검사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2) “ OOO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고시OOO”,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OOO” 등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공사중인 주 진출입도로로 계획이 변경되기 전 OOO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인 OOO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우리 원의 현장확인 당시 OOO 담당자는 주 진출입도로 없이는 OOO의 준공검사 및 정상적인 사용승인이 불가능하고, 또한 입주민들이 OOO로 원활하게 진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OOO 도시개발사업과 주 진출입도로 공사는 필수불가결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주 진출입도로 공사가 당초 OOO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현재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다. 3) OOO의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 및 현장점검이 2016년도까지도 계속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공사비 등 지출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라) 이와 같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 도시개발사업과 주 진출입도로 사업을 동일한 사업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청구법인이 OOO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도 준공검사를 받아주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