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9. 사망한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OOO 대지 302㎡ 건물 545.9㎡(이하 “공매자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OOO를 통하여 이를 공매한 후, 2017.6.14. 공매대금 OOO원에 대한 배분과정에서 체납세액 OOO원을 배분하고 5순위 전세권자 OOO에게 OOO원을 배분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5순위 전세권자 OOO은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공매자산에 2016.5.4.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6.5.9.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이나, 망 OOO는 2016.5.3.경 넘어지면서 머리와 허리가 부딪힌 후 통증으로 기력이 없어서 식사도 못하고 황달증세가 있어 2016.5.7. OOO병원에 입원하여 2016.5.9. 사망하였는바, OOO이 공매자산에 2016.5.9.자로 접수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설정 당시 피상속인이 의식불명 또는 의사 무능력상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전세권이 아닌 채권채무관계가 부존재한 허위의 등기이므로 공매대금 배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전세계약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채권부존재를 이유로 5순위 전세권자 OOO에게 지급할 금액은 공매대금 배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대방 전세권자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공부상 기재내용과도 다르며,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이후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할 권한이 있다거나 그러한 조사를 통하여 실체 권리관계와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할 권한이 없고 처분청의 지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당사자 간의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에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허위의 등기이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금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81조(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참석한 체납자 등은 배분기일이 끝나 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를 보면, 공매자산은 지하1층, 지상4층의 숙박시설로서 2014.5.21. 피상속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16.1.19. 공매공고 되었으며, 2016.5.4. 전세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5.9.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OOO원, 존속기간 2016.5.4.∼2018.5.3. 전세권자 OOO)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OOO은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대하여 공매자산을 매각하고 2016.6.14. 공매대금 OOO원(매각대금 예치이자 OOO원 포함)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는바 5순위 배분권자인 전세권자 OOO에 대한 배분결정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공매대금 배분내역 (다) 청구인은 2017.5.30. OOO에게 전세권자 OOO의 채권(전세권, OOO원)에 대하여 ‘공매대금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한편, 청구인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상속인들(원고)은 2017.6.16. OOO 사장(피고)을 상대로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의 소(OOO법원 2017구합1515)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의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피상속인이 의식불명 또는 의사 무능력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입원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간호 및 진료기록(OOO 발행, 기간 : 2016.5.7.~2016.5.9.)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 OOO의 채권(OOO원)은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등기에 기한 전세금으로서 그 전세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전세권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허위이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금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