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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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7-서-2863생산일자 2017.08.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압류 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공유로 소유한 OO도 OO시 OO읍 OO리 OO답 2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2.16. 및 2001.3.22. 각 압류하였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압류 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