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685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법무법인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8486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1. 10. |
판 결 선 고 | 2018.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0.(항소장 기재 ‘2015. 7. 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AA으로 하는 2010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3쪽 제1행의 “2016. 6. 0.”을 “2016. 9. 0.”로, 제11행과 제14행의 “이 사건처분”을 모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두 번째 표의 ‘1심’에 대한 ‘공판기일의 변호인 출석내용’란 기재 “출석3회”를 “출석4회”로, 제6쪽 제9행의 “12호증”을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