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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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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8570생산일자 2018.02.07.
AI 요약
요지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누685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8486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0.

판 결 선 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0.(항소장 기재 ‘2015. 7. 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AA으로 하는 2010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3쪽 제1행의 “2016. 6. 0.”을 “2016. 9. 0.”로, 제11행과 제14행의 “이 사건처분”을 모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두 번째 표의 ‘1심’에 대한 ‘공판기일의 변호인 출석내용’란 기재 “출석3회”를 “출석4회”로, 제6쪽 제9행의 “12호증”을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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