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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3493생산일자 2017.10.17.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출처(매입자)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업체에 공급가액OOO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 OOO(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출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하여 2016.12.15.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7.6.28.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거래처가 납부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3.10.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납부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OOO)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에 해당한다는 것은 보편화된 법해석이다.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정한 과오납금이므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중1486 2015.8.10.)에서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공급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한 바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규정은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로서의 거래징수의무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또는 실제로 거래징수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항상 공급자이고,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한정되어 있고, 청구의 대상도 과세표준신고서로 신고(경정이 있는 경우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급받은 자(매입자)는 매출자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일 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니어서 경정청구를 구할 법규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비록 매입자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부담하였지만 담세자일 뿐이고,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경정청구 및 환급청구권자에 해당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로서의 거래징수의무를 선언한 것으로, 법률상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또는 실제로 거래징수를 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항상 공급자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는 구리스크랩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환급금 귀속주체에 관한 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세법상 협력의무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의한 거래징수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급자인 청구인이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중1511 2015.6.8.)에서도 공급받은 자가 구리스크랩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부가가치세는 구리스크랩 공급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라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조심 2017중1386, 2017.6.28.),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이어서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액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와 같이 쟁점매출을 감액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6.12.15.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부과하자, 2017.3.1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OOO)를 제기하면서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과 동일한 내용(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납부한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해 줄 것)을 함께 주장하였으나,

 2017.6.28. 우리 원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인바,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출처(매입자)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