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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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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
대법원-2017-두-50294생산일자 2017.10.12.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0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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