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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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대법원-2017-두-50294생산일자 2017.10.12.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0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손○룡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10.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