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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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등기명의자 소유의 압류재산은 적법한 처분임대법원-2017-두-48857생산일자 2017.09.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압류 처분 당시 등기명의자의 소유라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48857(2017.09.07)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05.24.선고 2016누7361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09.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