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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2017-누-21432생산일자 2017.07.12.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특법상 자경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2년간은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으나 비사 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누214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4.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양도소득세

310,698,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1행의 “양도소득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였고” 부분을 “양도소득금액을 잘못 산정하였고(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상당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그와 같이 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방법으로 산출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