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대법원-2017-두-65456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5456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
원고, 피상고인 | 정aa |
피고, 상고인 | sss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07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1.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