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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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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거창지원-2013-가소-712생산일자 2013.10.25.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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