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1가합87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재단법인 AAAA |
변 론 종 결 | 2013. 10. 1. |
판 결 선 고 | 2013. 10. 2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사이에 2011. 1.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 0.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BBB의 형인 CCC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의 ○○지방국세청장은 BBB에 대하여 2010. 10. 0.부터 2011. 3. 0. 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4. 0. 위 세무조사에 의거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BBB에 대한 국세채권(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귀속연도 | 종합소득세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2006 | 0000원 | 2006. 12. 31. | 2011. 4. 25. |
2007 | 0000원 | 2007. 12. 31. | 2011. 4. 25. |
2008 | 0000원 | 2008. 12. 31. | 2011. 4. 25. |
2009 | 0000원 | 2009. 12. 31. | 2011. 4. 25. |
2010 | 0000원 | 2010. 12. 31. | 2011. 4. 25. |
합계 | 0000원 | ||
3) BBB은 2012. 3. 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0000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누0000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귀속연도 | 부과 처분 | 인용 금액 | 취소 금액 |
2006 | 0000원 | 0000원 | 0000원 |
2007 | 0000원 | 0000원 | 0000원 |
2008 | 0000원 | 0000원 | 0000원 |
2009 | 0000원 | 0000원 | 0000원 |
2010 | 0000원 | 0000원 | 0000원 |
합계 | 0000원 | 0000원 | 0000원 |
다. BBB의 재산처분행위
B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인 2011. 1. 0. 피고에게 B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 20. 접수 제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BB의 채무 초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합계 0000원
(이 사건 1부동산 0000원 + 이 사건 2부동산 0000원)
골프회원권 0000원
(○○○ CC 회원권 번호 E00000000, ○○○ CC 회원권 번호 E00000000)
금융재산 합계 0000원
합계 : 0000원(0000원+0000원+0000원)
소극재산 : 이 사건 국세채권 합계 0000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0000호의 인용금액 기준
합계 : 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BBB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0000원(1심 인용액 기준 0000원)의 국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2011. 1. 0.) 이전에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판 단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더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① 피고는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국세채권의 금액도 알지 못하였다. ② 피고의 대표자인 CCC은 동생인 BBB이 ‘DD상사’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 회사를 두고 선박을 운영 하여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BBB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BBB, CCC의 선친이 유산으로 남긴 것으로, 피고가 사용해 왔으며, BBB은 선친의 유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3) 판 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4,5,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던 2011. 1. 13. 체결되었다.
② 피고의 대표자인 CCC은 BBB의 형이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을 원인으로 CCC이 6/17, 허EE이 6/17, BBB이 4/17, 권FF가 1/17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허EE의 지분 6/17은 1990.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가 취득하였으며, 권FF의 지분 1/17은 2005.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CCC이 취득하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BB의 지분 4/17을 취득한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 0.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