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압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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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압류 적정동부지원-2013-가단-204395생산일자 2013.08.14.
AI 요약
요지
채권압류 적정(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204395 채권압류금 지급청구의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조합법인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 8.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3.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