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40625생산일자 2014.06.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1.27.선고 2013구단54307

변 론 종 결

2014.05.21.

판 결 선 고

2014.06.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