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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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임서울고등법원-2014-누-40625생산일자 2014.06.2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4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
원고, 항소인 | 박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11.27.선고 2013구단54307 |
변 론 종 결 | 2014.05.21. |
판 결 선 고 | 2014.06.25.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