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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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해남지원-2013-가단-21007생산일자 2014.06.24.
AI 요약
요지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21007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14. 6. 10. |
판 결 선 고 | 2014. 6.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군 ○○읍 ○○리 ○○-○번지 대 109㎡,같은 리 ○○-○ 대 288㎡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