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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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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해남지원-2013-가단-21007생산일자 2014.06.24.
AI 요약
요지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2100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6. 10.

판 결 선 고

2014. 6.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군 ○○읍 ○○리 ○○-○번지 대 109㎡,같은 리 ○○-○ 대 288㎡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