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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배제됨
대법원-2014-두-35133생산일자 2014.04.10.
AI 요약
요지
(1심과 같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전에 취득하고 사업인정고시후 공공용지 협의매수로 양도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35133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4. 10.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