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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3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13-두-24532생산일자 2014.03.13.
AI 요약
요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45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 10. 16. 선고 2013누18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AA이 자신과 동명이인인 제3자와 BBBB지역주택조합(이하 1BB주택조합1이라 한다) 사이 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BB주택조합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3. 3. BB주택조합과 합의를 하면서 위 소송을 취하한 점, ② 위 합의서에는 이AA이 BB주택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원에 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AA이 위 합의서를 작성한 날 BB주택조합 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16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④ 위 합의서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른바 무효등기의 유용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AA이 BB주택조합과 위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제3자와 BB주택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이 아니라 이AA과 BB주택조합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기는 이AA과 BB주택조합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2008. 3. 3. 로 보아야 한다고 관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 기에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칠: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AA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질 의에 대하여 국세청이 일반적인 법 해석에 관한 원칙을 답변하였다거나 이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한 후 피고가 3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CC에게 4억 2,000만 원,유DD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상 이 사건 부 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의 이러한 가정적 부가작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