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거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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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2013-두-20967생산일자 2014.01.24.
AI 요약
요지
토지는 건물의 대지 또는 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작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당시 ‘전’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양도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3두20967(2018.01.24) |
원고, 상고인 | 유**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08.29.선고 2013누816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4.01.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