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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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대법원-2017-두-65548생산일자 2018.02.0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55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건설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7. 09. 14. |
판 결 선 고 | 2018. 02. 0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