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됨
조심-2017-서-3060생산일자 2017.09.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매출금채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7.3.8.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은행 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약정 등 관련 내용의 확인을 통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관련 2015년 제1기 대손세액 경정청구내역 및 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손금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5.5.13.자 회생계획인가결정(2014회합100090 회생)에 따른 현금변제금액(OOO원) 관련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OO, 2015.10.7. 현재 상호로 변경)은 1956.10.1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에서 제화와 구두, 핸드백 및 가방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8.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뒤 2015.5.13.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리”라 한다), OOO 등의 5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는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과 관련된 2015년 제1기 대손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각 관할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자료 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2017.3.8.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채무액은 “회생채권-상거래채무(외담대 외)” 또는 “회생채권-상거래채무(외담대)”에 해당하는 채무로 권리변경 및 변제되었다.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후 해당 외상매출금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받은 주식이 소각됨에 따라 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2) 쟁점거래처들 중 OOO 및 OOO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한 대손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세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취소되어야 한다.

  (가) OOO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은 청구법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OOO에서 해당 전자어음을 OOO에 각 양도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금을 회수하였다.

  OOO은행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OOO로부터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고 대출해 준 금액에 대해 각 회생채권으로 신고(OOO)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시인하여 OOO은행의 회생채권-상거래채무(외담대)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게 권리변경 및 현금변제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중 OOO은행에게 양도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OOO의 회생채권-상거래채무(외담대 외)로 시인하였다.

  그러나 OOO에 양도한 외상매출금채권액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대손세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OOO가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손사유가 아니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경정)취소되어야 한다.

  (나)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5.5.13.자 이 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변제할 채권액에 대하여 2015.6.8. OOO원을 현금 변제하였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손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은 외상매출금채권 OOO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처분청에 대손세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OOO와 상거래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매출자(쟁점거래처들)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출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매입자인 청구법인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부가, 법규과-771, 2014.7.21.).

 (2) 따라서 쟁점거래처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액의 약 48.05%를 현금으로 변제받은 뒤, 나머지 채권 잔액을 출자전환한 후 무상감자한 데 대하여 해당 가액을 대손으로 결정하고 쟁점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동 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거래처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거래처에게 현금변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015.5.13.자, 2014회합100090 회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에 대한 상거래 채권액(회생채권) 중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 금액은 상거래채무(외담대 외)의 경우는 39.67%, 상거래채무(외담대)의 경우는 48.05% 상당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015.5.13.자, 2014회합100090 회생)에 따른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회생계획인가 결정 중 별첨 4-7 및 4-8)은 <별지 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중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을 OOO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OOO로부터 양도받은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을 이 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OOO 관련 회생채권신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관련 회생채권신고 현황

(단위 : 원)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상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 내역은 <별지2>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2015.5.13.) 이후 OOO에 대한 현금변제 내역(2015.6.8.자 OOO 발행 타행환 대량이체 처리 결과)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에 대한 현금변제 내역

(단위 : 원)

  (마) 처분청은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을 OOO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양도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5.6.8. 현금 변제한 사실과 그와 관련된 각 청구 주장에 대하여 답변 및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감자된 경우 동 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이 출자전환되어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대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쟁점거래처들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중3188, 2016.10.11.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OOO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 중 동 법인이 OOO에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양도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으나, OOO는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금액도 포함하여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받아들여 공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가 OOO과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출을 받아 대금을 회수하고 금융기관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실질적으로 상실하여 그 권리자는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OOO가 해당 채권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조심 2014중4590, 2015.6.1., 조심 2015서86, 2015.4.30. 등, 같은 뜻임)이며 따라서 해당 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관련 회생채권신고 현황에 따르면 OOO은 이 건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인 2013.12.16. OOO로부터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 등으로 양도받아 회생채권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OOO의 대손금액과 동일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OOO와 금융기관(OOO) 간의 구체적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약정 내용 및 실질적 권리 귀속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내용 등의 확인을 통해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의 실질적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OOO에게 현금변제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현금변제금액(OOO원)을 포함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처분청이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손금은 채권액 중 이 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현금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2015.6.8. 동 금액을 OOO에게 현금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OOO의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OOO의 대손금액이 OOO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상 OOO에 대한 시인 채권액 중 권리변경(출자전환)된 금액 OOO원이 많은바,

OOO이 위 현금변제금액(OOO원)을 포함하여 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처분청이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상 현금변제금액인 OOO원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OOO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의 구체적인 내역 및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현금변제금액(OOO원) 관련 대손세액만을 매입세액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상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

<별지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상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