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대법원-2017-두-66800생산일자 2018.01.11.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6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1. 김AA 2. 함BB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누76772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