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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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부산고등법원-2017-누-23667생산일자 2018.01.19.
AI 요약
요지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7누236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5823 |
변 론 종 결 | 2017. 12. 15. |
판 결 선 고 | 2018. 1.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843,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