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나30398 압류해제에 대한 승낙 청구 |
원고, 항소인 | 박**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2013.02.15 |
변 론 종 결 | 2014.03.13 |
판 결 선 고 | 2014.03.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0. 2. 4. 접수 제14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2,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원고의 지인인 황**과 원고의 처남인 김**와 공모하여 1997. 12. 8.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황**과 김**에게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황**이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 산하의 ○○세무서는 2007. 10. 23. 황**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각 압류처분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0. 2. 4. 접수 제1480호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하여 각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및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황**과 김**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3155호로 이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황**과 김**와 공모하여 매매예약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매매예약을 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2. 1. 26.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황**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김**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황**에 대하여는 2012. 2. 15., 김**에 대하여는 2012. 3. 7. 각 확정되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압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국세청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절차로서 행한 압류에 대하여 곧바로 압류해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인 이상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도 무효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 압류를 해제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압류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인데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 민사사건의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871, 대법원 1972. 10. 10. 선고 71다2279, 대법원 1973. 7. 10. 선고 70다14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고가 황** 등과 아무런 원인 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은 1997. 12. 8. 마쳐진 것임에도 황**은 그로부터 10년이지날 때까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매매예약완결권을 전제로 하는 황**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할 필요도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따라서 황**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이 사건각 압류 또는 압류등기도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통정허위표시 무효와 원, 피고의 권리관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와 황** 등이 가장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생긴 채권인 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압류권자로서 이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달리 악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원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상대방과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통정한 당사자 사이에 무효로 된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가 통정한 당사자 사이에서도 유효로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와 황**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어 당사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무효인 이상, 황**이 이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제척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말소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남 ○○군 ○면 ○○리 181 답 340㎡
2. 겅남 ○○군 ○면 ○○리 241 대 228㎡
3. 경남 ○○군 ○면 ○○리 산146-2 임야 9,81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