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포항지원-2013-가단-302240생산일자 2013.11.19.
AI 요약
요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3가단3022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1. 19.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생략>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