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2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수임료 소득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의뢰인 OOO(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경기도 OOO 임야 1,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산 93 임야 2,97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4.14.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 대가로 2011.7.1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법률사무소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위 소송에 대한 수임료(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2015.2.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수임료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2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변호사인 청구인은 2009년 OOO 사무소를 운영할 당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OOO로부터 의뢰인의 조상땅을 찾는 소송을 수임하면 승소시 OOO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과 승소시 경제적 이익의 50%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서를 체결한 후 사건을 수임하였다. 2011.4.14. 대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이 승소하는 판결(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다6014 판결)을 받은 후, 청구인과 의뢰인은 위 성공보수에 갈음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의뢰인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임료 OOO원만 받으면 되었기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OOO에게 일임하였고, 이에 OOO는 2011.7.1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의뢰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의뢰인에게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OOO원을 송금하고(OOO의 명의로 무통장입금), OOO에게 2건의 부동산 등기비용(의뢰인→청구인, 청구인→OOO원을 송금하였다(OOO 명의로 무통장입금). (3) 또한,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 2011.7.12. 청구인에게 수임료 OOO원을 송금하였다(OOO 명의로 송금). (4) 한편,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도 OOO가 책임지기로 구두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15.2.1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받게 되자 OOO는 이를 체납하였고, 계속된 청구인의 독촉으로 OOO가 2016년 3월부터 수시로 OOO원 가량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청구인이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5) OOO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성공보수에 갈음하여 OOO원 상당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본인은 쟁점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실제 수령한 수임료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와 관련한 세금을 본인이 납부하겠다며 2017.3.24.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성공보수로 OOO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이전받았으나, 실제 수령한 수임료는 OOO원이 전부이고, 쟁점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의 실제 수령한 수임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OOO에게 알선 및 중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승소시 수임료로 OOO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사건수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지급한 쟁점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 및 실제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임료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도인은 의뢰인, 매수인은 청구인,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 및 OOO 이외 명의인은 확인할 수 없고, OOO원을 OOO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임료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OOO가 매월 OOO원을 송금하여 납부하고 있다는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수임료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줄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OOO가 2017.3.24.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수정신고서 접수이력 및 종합소득세 납부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3) 2015.2.12. OOO세무서는 2011년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거래처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심판청구(조심 2015중2103, 2015.6.29.)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주장했던 내용과 OOO가 제출한 확인서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판단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 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 및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OOO에게 지급한 알선 및 중개수수료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의뢰인은 승소로 소유권이 회복된 토지 중 쟁점외토지OOO를 2013.10.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수임료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법률사무소 대표자인 청구인이 수임료로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수임료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2.1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이어서 편의상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이지 쟁점토지의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6.29.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시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 결정하였다(조심 2015중2103, 2015.6.29.).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파생한 자료를 근거하여 2017.4.25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귀속된 수임료는 알선 및 중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201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과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한 후 2011년 6월 그 대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등)은 청구인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뢰인과 청구인, 청구인과 OOO 간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1.7.8. 의뢰인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1.7.11. 청구인이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1.6.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7.11. 청구인에게(2011.7.8. 매매), 같은 날 다시 OOO에게(2011.7.11. 매매)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2011.10.28. 쟁점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OOO원을 설정하였다가 2013.3.7. 이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확인서(2017.3.9.)에는 쟁점수임료 중 부가가치세 및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OOO의 확인서(2017년 3월)에는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금융계좌로 확인한 후 이를 수정하였다고 구두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년 6월 OOO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의뢰인의 양도소득세를 OOO가 책임지기로 함에 따라 2011.7.11. 양도소득세를 의뢰인에게 송금하였다며 무통장입금확인서 2매 및 의뢰인이 제시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산정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2011.7.11. OOO이 의뢰인의 금융계좌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의뢰인이 제시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산정내역서는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OOO에 의하면, 2011.7.12.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OOO가 2011.7.11. OOO의 2건의 등기비용 OOO원을 OOO의 명의로 송금하였다며 무통장입금표, 등기권리증, 취득세 납부서(각 OOO원) 2매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년 3월부터 OOO에게 매달 OOO원씩을 송금 받아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금융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고, 위 기간 동안 OOO로부터 송금 받은 내역 및 청구인의 체납세액 납부내역은 <표1>과 같다. (5) 청구인은 2017.3.24. OOO의 위임을 받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접수하였다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세무서류접수대장 및 우편배송조회 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우편배송조회 내역(등기번호 OOO”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3.27. 이를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무서류접수대장에는 2017.3.24. OOO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OOO세무서로 발송하였다며 위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가 우편으로 접수하였다는 OOO의 위 수정신고서에 대해 접수된 내역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누락사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은 <표2>와 같고,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2011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회되며, 한편, OOO은 2011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조회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의뢰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 등에 의하면, 소송에 대한 수임료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임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의뢰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소송에 대한 대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동시에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청구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입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의뢰인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은 일응 쟁점수임료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이전받으면서 발생한 등기비용도 쟁점수임료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임료로 받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가 쟁점수임료 중 일부를 본인의 소득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발송하였다는 등기우편번호를 제시하였고, OOO세무서의 담당자가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수정신고서가 접수되지 아니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임료 소득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지급된 제세공과금,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비용, 중개 및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OOO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