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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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대법원-2017-두-64804생산일자 2018.02.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원심요지) 피고들이 산정한 임대료 시가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2/3 지분 임대용역에 관한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4804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백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937 (2017.04.20)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1.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