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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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5024638생산일자 2014.06.18.
AI 요약
요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소5024638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4. 05. 21. |
판 결 선 고 | 2014. 06.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0,570원 및 이에 대한 20XX. 10. 21.부터 20XX.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