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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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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1590생산일자 2018.01.11.
AI 요약
요지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도 충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누7159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10.6.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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