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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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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2014-두-40135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의도적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는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원고들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유효함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0135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 2. 유BB

피고, 피상고인

1. ㅇㅇㅇ세무서장 2.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3. 선고 2013누470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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