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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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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대법원-2014-두-2645생산일자 2014.11.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두26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코퍼레이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B상협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누28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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