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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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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9223생산일자 2014.11.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이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4누59223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인터내셔날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구합6461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2009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0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11년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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