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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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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4367생산일자 2014.03.0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누243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A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3935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2. 20.

판 결 선 고

2014.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심 판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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