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11.9. 국적 상실된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의 시민권자로서 2007.1.30. 해상크레인 제조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기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2013년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OOO원 상당의 외화를 국내 외국환은행 대외계정을 통하여 수령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23.∼2014.1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 사무실(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 미등록한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2007년~2013년 중 리퍼사의 국내 판촉대리인으로서 국내 조선소를 대상으로 알선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쟁점소재지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하여 2015.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이하 “제1차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4.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15서4933․4934(병합)]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6.6.2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조사청은 2016년 6월~7월경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에게 2011년~2013년 귀속 무기장가산세가 과소부과된 사실을 통보받고, 2017.3.22. 청구인에게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무기장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추가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청구인에게는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무기장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세계적인 크레인 제조업체인 OOO(社)의 해양플랜트 제작 과정을 지원하는 관련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OOO의 크레인 제작 과정의 중요한 업무 또는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OOO(오스트리아 또는 미국 휴스턴)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소재국(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의 사업활동 역시 해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수행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년~2013년 귀속년도에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무기장가산세 대상자이도 하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및 제47조의3 제5항에 따르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두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은 제1차 과세처분시 OOO원(20%)를 결정․고지하여야 하나 업무착오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10%)만을 부과하여 무기장가산세 OOO원(이 건 과세처분, 세액계산 차액 있음)을 과소고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제1차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게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⑦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한국-미국 조세조약 제9조[고정사업장] ①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②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b) 사무소 ③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상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또는 ④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⑥ 상기 ④항 및 ⑤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 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⑦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조사청이 결정․고지한 2007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7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8.24.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5서4933․4934(병합)]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6.22. 청구인이 비거주자임에도 청구인과 리퍼사 간에 작성한 용역계약서상 사업장이 국내 쟁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기재한 점, 쟁점용역의 대가 전부를 국내 외국환은행 외환계좌로 송금받은 점, 청구인이 미국 휴스턴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어 쟁점용역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영위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국외에서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처제 이미영으로 하여금 OOO의 메니저로 표명하고 리퍼사와 쟁점용역 추진업무와 관련된 메일을 주고 받은 점,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러 차례 국내 조선소에 출장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국내 조선소의 해상크레인 납품 결정은 국내 본사에서 결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에 대한 감사원 시정요구(2016.10.24.)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미국 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본, OOO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각 전자고지 안내 및 납세고지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이 건 본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