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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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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18-전-0235생산일자 2018.0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7.1.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자 서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부직포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12년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소신고 파생자료를 통보받고 2017.2.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를 한 후 2017.5.15.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OOO 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에게 직접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처분청에 등기우편(등기번호 149050215****)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8.24.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5.15.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7.8.16.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