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661㎡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6.4.15. 양도한 후 2016.6.17.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6.9.12.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양도일)이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편입일(2013.1.23.)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OOO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구두계약일인 2016.1.19.로 보아야 하고, 그날은 주거지역 편입일(2013.1.23.)부터 3년 이내이므로 이 건이 감면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다시 적용하여 2017.2.17.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16.4.15.이고 그날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등의 사유로 2017.4.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1.23.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쟁점토지를 그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6.1.29.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계약서 작성일의 10일전쯤에 구두계약이 이루어졌고 「민법」상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구두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감면배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인 OOO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위치한 것으로, 동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사의 자금난, 사업주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었던바, 이는 감면배제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유인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개발사업의 단계적 사업시행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쟁점토지가 2013.1.23.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6.4.15.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양도일은 주거지역 편입일(2013.1.23.)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4.15.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2013.1.23.이고 쟁점토지는 그때부터 약 1년 6개월 이내인 2014.7.9. OOO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정해제되었음이 국토교통부고시에 나타나는바, 대규모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2013.1.23.)부터 양도 구두계약일(2016.1.19.)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규모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해 양도일이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감면배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후문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9.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및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구두계약일인 2013.1.19.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2013.1.23.)부터 3년 이내이므로 이 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등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있는 것으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것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도일”에 대해 조특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2016.4.15.로 나타나고 그날은 쟁점토지가 제1종 거주지역으로 편입된 날인 2013.1.23.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가목에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이 건이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인 2013.1.23.부터 약 1년 6개월 이내인 2014.7.9. OOO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정해제된 것으로 나타나 그 후의 기간 동안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양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못한 것이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