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6. 모(母) 유OOO(1935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5.9.30.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2013.10.12. 청구인․청구인의 배우자 시OOO․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청구인 및 시OOO 각 2/5 지분, 피상속인 1/5 지분)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OOO원 중 상속개시 전에 반환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및 시OOO의 대여금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13.~2016.9.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6.9.20.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12.15. 불채택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7.1.16. 청구인에게 2015.3.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은 폐암 말기였고, 아버지는 중증치매환자였다. 피상속인은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치매로 고생하는 아버지(이OOO)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피상속인은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부동산(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해서 이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간병인을 집에 상주시켜 피상속인 본인과 아버지를 돌보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돈이 자꾸 소모되므로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돈을 빌려줄 테니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여 그 자금으로 본인과 아버지의 병원비 및 생활비와 간병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고, 본인 사후 남은 차용금은 아버지에게 상환하여 아버지의 병원비와 간병인 비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고 제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응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3년 10월경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피상속인에게 매월 OOO원씩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 및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 간병인 비용으로 거의 매달 OOO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피상속인은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채권을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셔서 현재 청구인은 아버지께 상환을 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차용금증서 등을 갖춘 실지 차용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용금증서에는 매월 OOO원을 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 시OOO(이하 “시OOO”이라 한다)이 매월 송금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설정도 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이 고액이기는 하나 매월 OOO원의 상환액은 청구인의 월 급여액보다 과다한 점,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일지라도 고액의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가 전혀 없는 무이자 차용인 점, 차용금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차용금증서 작성일인 2013.10.30. 보다 이틀 후인 2013.11.01. 발급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본인의 쟁점부동산 지분(1/5) 취득대금 OOO원을 대출받아 잔금청산일인 2013.10.30.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시OOO이 작성한 이 건 차용금증서상 청구인과 함께 공동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시OOO 각자의 채무액도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증서는 실제로 대금 차용을 목적으로 작성한 증서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시 충분히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본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2013.6.4. 매각한 신대방 부동산 매각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나머지 OOO은행 계좌(325-89****-8****)에서 수표출금한 금액을 차용(차용금 합계 OOO원)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부동산의 대금 수령일인 2013.5.23.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인 2013.10.12.까지의 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그 동안 매각대금 중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OOO원 외 나머지 OOO원을 수표로 보관하고 있었는바, 그 중 일부인 OOO원을 차용하여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은 대여금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2016년 9월)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위 차용금증서 작성일의 이틀 후인 2013.11.1. 서울특별시OOO이 발행한 인감증명서 각 사본 1부를 첨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금액이라며 제출한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금액 합계는 OOO원이다.
1)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 239-**-39***) 거래내역
(단위 : 원)
* 이OOO은 청구인의 아버지임
2)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 239-**-61***) 거래내역
(단위 : 원)
3)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번호 308-**-69***) 거래내역
(단위 : 원)
4) 시OOO의 OOO은행(계좌번호 325-**-51***) 거래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 및 시OOO의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소득내역>
(단위 : 원)
<시OOO 소득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의 재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3서443, 2013.7.19.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원금 상환과 더불어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시한 차용금증서에는 원금 상환기한에 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이자”인 점,
차용금증서(2013.10.30.)상 청구인․시OOO이 매월 피상속인에게 OOO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상속개시 전에 매월 그 금액 또는 상당액을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2015년 3월부터 아버지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나 송금한 금액이 월 OOO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입금 시기 및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차용금증서에 따른 상환금액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