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6.4.1.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한 각 부과처분은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경영자인 OOO(2015.3.23.사망)의 손자들이다.
2009.12.28. OOO(OOO의 장남, 청구인들의 백부)이 OOO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OOO주(지분 1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씩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에 의해 청구인들은 2010.3.31.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각 증여세신고를 하였고 증여세는 2010.3.31.과 2010.5.31. 분납하여 완납하였다.
2013.8.29. OOO은 OOO(OOO의 차남, 청구인들의 부친)를 상대로 OOO 명의 OOO 주식은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사유로 OOO 명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OOO에게 있다는 확인소송을 OOO하였고,
이에 대해 OOO는 OOO 주식은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2.6. OOO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3.5. OOO에 항소OOO하던 중 2015.3.23. OOO이 사망하자 OOO의 유언집행자인 OOO 변호사가 OOO의 소송수계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2017.5.17. 원고승소 후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0.7.부터 2016.1.20.까지 기간에 피상속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과 OOO의 주주권 확인소송 판결에서 OOO 등의 명의 OOO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임에도 OOO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쟁점주식 또한 청구인들 명의로 재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2016.1.6.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16.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되어 처분청은 2016.4.1. 청구인들에게 <표1>과 같이 각각 2009.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7.7.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증여받을 당시 OOO의 나이로 재산다툼의 예측이나 복잡한 내막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선의의 납세자로서 증여행위 당시 통상적 증여로 알고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실질증여에 따른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받아 현재까지 이자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조부 OOO이 명의신탁 목적으로 큰아들 OOO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OOO의 자식도 아닌 조카(OOO의 손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할 합리적 이유를 청구인들이 증여받을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고, 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행위 당시 청구인들과 조부 간에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했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다.
따라서,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판례(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460 판결)의 입장대로 청구인들은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증여로 주식취득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OOO과 OOO 간의 재산분쟁 과정에서 제출된 분쟁의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증여 당시부터 명의신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증여자 OOO과 청구인의 부친 OOO 간에 주식교차거래합의에 따른 실질증여로 알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 주식교차거래 합의시 청구인들은 합의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이면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청구인들의 OOO와 OOO이 합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받으라고 지시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실질증여로 알고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들의 조부가 “청구인들의 백부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재차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 하겠다”라는 암묵적 제의도 없었고, 청구인들의 부친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여 줄 것을 통고서로 발송하는 등 실질증여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청구인들이 증여 당시에 명의신탁이라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3) OOO의 재무관리인 OOO은 청구인들을 계열사에 입사시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명의신탁에 따른 자금지원의 증거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입사는 주식 명의신탁과는 별개로 OOO라는 경력과 대주주와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 때문에 입사한 것이고, 급여는 조세회피를 위한 가공급여가 아닌 OOO 등에서 실제 근무한 대가로 받은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OOO에서도 실제근무사실을 확인해주었고, 경력과 실근무내역에 비해 급여가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자금지원 수단이라는 OOO의 말은 일방적 추정일 뿐이다.
특히, 청구인들과 조부가 명의신탁을 공모하였다면, 명확한 자금지원방안 역시 언급이 되었을 것인데, OOO의 추정에 입각한 진술 외에는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OOO과 OOO의 재산분쟁으로 청구인들을 퇴사시킨 이후에도 청구인들은 본인의 재산으로 현재까지 이자 등을 상환하고 있다. 또한, 7년 이상 급여 등을 통한 증여세 지원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지원방식이라기보다는 직계존비속간의 실질증여시 장기간에 걸친 절세방안의 증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4)청구인이 직접 OOO에 내려가 백부 OOO의 위임을 받은 숙부 OOO을 만나 이미 작성된 주식증여계약서에 지참한 인감도장으로 본인이 직접 날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도장을 맡겨 놓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부 OOO이 인감도장을 보관하였다면, 굳이 직접 OOO까지 내려오게 하여 직접 숙부 OOO 입회하에 날인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5)OOO과 OOO 사이의 소송 서류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소송 상대방측인 OOO의 문답서로 청구인들이 취득 당시에 명의신탁 사실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의 대주주이며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던 자인데 “OOO 주식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OOO은 아버님이 경영을 직접 하셨고 지분 관리도 아버님이 하셨기 때문에 조카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는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진술을 사실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증여세 OOO원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납부하였고, 원금 일부OOO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며, 대출이자도 7년째 청구인의 급여에서 현재까지 변제 중에 있다. 명의신탁 재산이라면 소송이 진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이자 등을 변제할 이유가 없다.
(7) 조부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 목적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명의신탁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조부 OOO이 계속 명의신탁할 생각이었다면 장남(증여자 OOO) 명의로 계속 명의신탁으로 보유하면 될 것을,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20대의 청구인들한테 구차한 얘기까지 하고, 명의신탁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재명의신탁할 아무런 이유와 실익이 없으며, 조사청 주장대로 OOO 명의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자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OOO 입장에서는 추가적 조세회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8) 명의신탁 주식을 되돌려 놓으려면 청구인들, OOO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조부 OOO은 명의신탁 소송을 OOO만을 상대로 제기하였지 청구인들에게는 명의신탁 주식이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없다.
(9)오히려, 청구인들은 조부 OOO과 부친 OOO의 소송과정에서 실질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이 언급되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 OOO 및 유언집행인 변호사 OOO를 상대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1심에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승소판결(2016.9.30)을 받았고, 이후 증여자 OOO과 유언집행인 변호사 OOO의 항소포기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확정되었고, 관련 진술인 3인인 증여자 OOO, 주식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OOO의 대리인인 숙부 OOO, OOO의 재무관리인 OOO 등은 모두 OOO의 지시로 명의신탁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쟁점주식은 실질증여라고 번복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증여자OOO과 OOO와 사전 주식거래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실질증여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들의 조부 OOO이 OOO 주주명의변경소송OOO시 제출한 탄원서에 “너에게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삼촌에게 맡겨 두었던 주식 10%를 증여하는 것은 아니고 너에게 맡겨 놓을 테니 더욱 열심히 해라”라고 명의신탁했음을 시인했고, 2015.10.23. 증여자 OOO의 문답내용의 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나 2심 판결서OOO에서도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각서 등의 주장내용을 인정하여 OOO 주식(100%)은 OOO이 자녀 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확정판결하였으며, OOO이 조카인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OOO 주식(OOO주)도 OOO이 손자인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실질증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청구인들이 직접 OOO의 위임을 받은 OOO을 만나 주식증여계약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증여자 OOO은 조사 당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3) 증여세 OOO원은 청구인들이 대출받아 납부하였고, 원금 일부OOO과 이자도 7년째 청구인들이 납부 중이므로 실질증여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부 OOO 명의로 납부가 이루어졌다면 재차 증여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 등을 변제하여 왔던 것이고 이자비용에 대한 실질적 자금지원은 조부 OOO이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OOO이 진술한 바 있고, 명의수탁 주식에 대한 대출이자를 명의수탁자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하여 본인소유 주식이라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OOO이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2009~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누적 당기순이익이 OOO원이 될 정도로 잉여금이 많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을 한 적이 없으며, 추후 배당시 배당소득이 합산과세 되면 피상속인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청구인들은 15%∼24%의 세율을 적용받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판결, 같은 뜻임).
(5) 청구인들은 OOO이 계속 명의신탁할 생각이었다면 장남(OOO) 명의로 계속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면 될 것을, 손자들에게 재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 OOO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과 같이 OOO은 손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자 OOO 명의로 되어 있는 본인의 주식을 손자에게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법원 및 2심법원에서도 OOO의 탄원서 내용을 인정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6) 청구인들은 OOO 및 유언집행인인 변호사 OOO를 상대로 쟁점 주식에 대한 ‘주식소유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OOO과 OOO의 항소포기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OOO과 OOO 간의 주주명의 변경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명의수탁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7)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관련인인 증여자 OOO, OOO의 주식증여계약서 작성 대리인 OOO, OOO의 재무관리인 OOO 등이 모두 쟁점주식은 실질증여라고 OOO에서도 진술하였고 주장하나,
2017.5.17. OOO은 판결서에서 “OOO이 사망하자 OOO, OOO, OOO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종전 형사사건 및 제1심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과도 배치되고, 무엇보다 망인의 생전의사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이후에 진술인들이 일치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이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세금 및 상속재산분배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관련인 3인이 번복한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8)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가산세는 위와 같이 그 본질상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과 함께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는 부가세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ㆍ책임능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상기의 명의신탁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조부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OOO 주식의 주주현황 및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조부 OOO은 주주명의 변경 소송 진행 중에 2015.3.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OOO은 2015.9.30. OOO에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소송진행 중인 OOO 주식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재산 목록만 신고하였다.
(나) 2009.12.31.~ 2015.3.23. 기간 중 OOO 주식의 보유지분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내역은 각각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 피상속인과 OOO 동고동락한 OOO 대표 및 OOO 전직원들의 탄원서(피상속인 OOO이 1인 회사이며 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 및 OOO 최초 명의수탁자OOO들의 인감을 첨부한 확인서를 보더라도 OOO 주식은 피상속인이 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2015.10.23. 조사청에 내방한 OOO 대표이사이며, OOO 현 회장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15.10.23. 조사청에 내방한 쟁점주식 증여자인 OOO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6.1.13. 조사청에 내방한 OOO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판결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근거로 제출한 판결서OOO에서 “청구인 등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실질주주는 OOO 1인이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위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등에서 2013.7.26. “OOO과 OOO은 쟁점주식이 조카인 OOO에게 각 10%의 비율로 명의신탁되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각각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같은 소송에서 2013.7.8. OOO, 2013.7.24. OOO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 <표7>, <표8>과 같으며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2014.11.14. OOO의 OOO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마) 주주명의 변경소송OOO의 판결 내용은 다음 <표10>과 같으며, 쟁점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 판결OOO에서 OOO의 승소 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바) OOO은 1심법원에서 청구인들에게 각각 주식 10%씩 맡겨놓은 경위에 대하여 다음 <표11>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 OOO은 2014.7.25. 유언장을 공증하면서 유언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아) OOO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의결권 행사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OOO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어 OOO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 제시서류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실질증여라는 증빙으로 2009.12.28. 작성한 주식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계약서는 청구인들이 직접 인감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들과 OOO 간에 각각 작성된 주식증여계약서에는 “OOO이 OOO 주식 OOO주를 2009.12.28.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하며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증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나)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주식을 실질증여하였음에도 증여 후 OOO와의 갈등으로 OOO에게 방안을 찾도록 지시하였고 OOO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도록 자문함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명의신탁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의 근거로 보는 OOO과 OOO의 소송은 청구인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사실판단의 근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OOO, OOO의 유언집행 변호사, 유증인을 피고로 한 ‘주식소유권 확인청구의 소’의 승소판결문을 사실판단의 근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들은 OOO과 OOO의 주장내용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추가로 주장하였다.
OOO의 탄원서에 “너에게 용기와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삼촌에게 맡겨 두었던 주식 10%를 증여하는 것은 아니고 너에게 맡겨 놓을 테니 더욱 열심히 해라”라는 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은 증여 당시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데, OOO의 진술대로라면 청구인들이 열심히 근무해서 받은 연간 총급여가 OOO원 미만으로 청구인들의 경력과 대주주 손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OOO원 정도의 정상적 근로의 대가를 제외하면 거액의 증여세 대출금 상환액을 지원해 준 금액은 거의 없어 OOO의 진술은 OOO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이다.
OOO의 경우도 본인이 OOO까지 역임하였음에도 “본인은 OOO 주식이 본인 명의로 있었는지도 몰랐고, 조카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또한 OOO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마)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납부를 위해 2010.10.18. 청구인들 명의로 OOO에서 가계일반자금대출로 각각 OOO원을 대출받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을 각각 대출받은 것으로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자 및 일부 원금상환도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상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 등에서 OOO이 퇴사 등으로 자금지원을 중단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명의신탁 자금지원의 중단이라면 청구인들은 OOO에게 이자와 대출금을 납부하라고 했을 것이나 이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퇴사 이후에도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자금으로 현재까지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명의신탁을 알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OOO과 OOO 간의 주주명의변경소송 판결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을 당시 명의신탁임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동 소송의 소송당사자가 아니며, OOO의 대표까지 역임한 OOO이 주식보유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오히려 회사직원들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실로 볼 때 소송 당시 OOO의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OOO, OOO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주식증여계약서, 증여세납부내역, 동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본인의 급여로 7년간 상환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부 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자와 원금에 대한 대책도 있었어야 하나, 처분청이 자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급여는 청구인들의 근로제공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증여세 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이 외 자금지원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반면, OOO의 지시로 퇴사된 이후에도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계속 이자 등을 납부하여 왔으며, 조부가 명의신탁할 목적이었다면 청구인들의 부친 OOO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OOO에게 자초지종을 알려 진행하였을 것인데 백부 등은 주식보유 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조부가 청구인들만 불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명의신탁으로 취득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