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재산 중 일부가 종중의 재산이므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상속재산 중 일부가 종중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7-중-3637생산일자 2017.10.24.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이의결정서상 종중 회장과 총무가 쟁점재산이 종중소유재산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산의 실지소유자가 피상속인지 종중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6. 청구인에게 한 2013.9.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 토지 1,010.33㎡, 같은 리 OOO 토지 445.67㎡, 같은 리 OOO 토지 977.33㎡ 및 같은 리 OOO 토지 429.33㎡가 청구인의 아들 OOO 소유의 재산이었는지 아니면 OOO 종중의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1. 사망한 아들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답 2,023㎡ 등 토지 23필지 및 주택 등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채무액 등 공제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12.6. 청구인에게 2013.9.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재산 중 일부재산은 이 건 부과처분 전에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가액이 존재하고 그 가액이 평가기준일 이후에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속재산 중 OOO 외 9필지 합계 16,919.17㎡ 및 주택 96㎡(이하 “쟁점1재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보다 훨씬 이전에 쟁점1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대위승계하였고, OOO법원이 2015.3.18. 경매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6.3.11. 그 매각대금 OOO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경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즉, 쟁점1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속재산이고 그로 인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확정된 재산이라 비록 청구인이 상속받아 소유권자가 되었으나 재산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부터 경매결정일까지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없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없는 경우로 봄이 관련 법령 등의 법리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재산을 단순히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OOO 외 11필지(이하 “쟁점2재산”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아버지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재산이었으나, OOO이 2012.7.2.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자신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해 놓았다가 다른 상속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7.23.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OOO법원 2013가단153563)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2015.4.18.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었고, 2016.4.21. OOO의 사망일(2013.9.1.) 이전인 2012.7.2.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상속재산 중 OOO 외 3필지(이하 “쟁점3재산”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종중재산임이 종중회의록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다. 비록 청구인이 무지 및 착오 등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청시 쟁점3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종중재산이 분명한 이상 해당 이해관계자들 간의 문제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소유권까지 확정되는 사유는 될 수 없고 오히려,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중관계자에게 전화 문의 등을 통하여 종중재산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추가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3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재산은 2015.3.18. OOO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되었고 당해 경매대금 OOO원이 2016.3.11.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에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가액이 존재하므로 평가기준일 이후에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9.1.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을 2014.3.31.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1재산을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2재산은 본래 피상속인의 아버지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망 OOO의 재산이었으나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누이 3명) 모르게 증여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2012.7.2.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 결정시 쟁점2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11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를 살펴보면 상속지분이 청구인 11분의 3, OOO 11분의 2, OOO 11분의 2 및 OOO 11분의 2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상속인의 지분 11분의 2는 청구인이 상속받고, 등기부등본상에 당초 청구인의 지분 11분의 3과 피상속인의 지분 11분의 2를 합한 총 11분의 5가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2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3재산은 종중회의록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아닌 종중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8.22. 한정승인 신고시 적극재산으로 쟁점3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한 후 한정승인이 확정되었고, OOO에서 쟁점3재산의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음에도 청구인과 OOO 종중에서 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3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중관계자에게 전화 문의 등을 통하여 종중재산임 확인하였음에도 막연한 판단근거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조사시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고 종중관계자에게 전화로 문의한 사실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상속재산 평가기간 이후의 기간 중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으로 쟁점1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2재산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3재산은 OOO 종중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각 호 생략)

 (3)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13.9.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배우자 OOO과 자녀 OOO 및 OOO는 2013.11.27.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법원이 2014.2.21. 수리하였고(OOO법원 2013느단2151 사건), 청구인은 후순위상속인으로서 2014.5.21.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법원이 2014.8.22. 수리(OOO법원 2014느단1061 사건)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답 2,023㎡ 등 토지 23필지 및 주택 등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표2>와 같은 상속재산 및 채무액을 확인하여 2016.12.6. 청구인에게 2013.9.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재산 명세

<표2> 채무공제액 명세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4.5.21. 한 한정승인 신고에 대하여 법원이 수리한 상속재산을 보면, 적극재산은 처분청이 조사한 상속재산과 동일하고 소극재산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극재산

  (나) OOO은 2008.7.17. 쟁점1재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동 채권을 2014.7.25. OOO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동 관리회사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이 2015.3.18. 경매개시결정(OOO법원 2015타경11376)을 함에 따라 2015.11.18. 쟁점1재산이 매각되었으며 2016.3.11. 매각대금 OOO원이 집행비용 등을 제외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채권자 등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쟁점1재산을 상속재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경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4> 배당내역

  (다) 쟁점2재산 중 OOO 토지 17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1979.3.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피상속인이 2012.7.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013.4.10. 청구인 외 3인을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결정(OOO법원 2013가단2398) 및 2013.7.22. OOO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OOO법원 2013카단50566)가 경료되었다가 2015.7.29. 및 2016.4.15. 위 가처분 및 가압류가 말소등기되었으며, 2016.4.21. 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법원 2015.3.28. 선고 2013가단153563 결정)에 따라 위 피상속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가 2016.4.2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11분의 5, 자녀 OOO등 3인에게 각 11분의 2의 지분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 및 OOO 등이 2013.7.23. 피상속인 및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에 의하면, OOO법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2재산에 관하여 OOO법원 OOO등기소 2012.7.12. 접수 제90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은 쟁점2재산 중 OOO 및 OOO 토지에 관하여 OOO법원 OOO등기소 2012.7.9. 접수 제9324호로 마친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위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그 밖에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종결보고서(2016년 11월)에 의하면, 쟁점2재산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인 11분의 2 상당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쟁점3재산은 OOO 종중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종중회의록(2013.9.19.)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3재산의 공동소유자인 OOO이 자신의 지분 3분의 1이 2011.12.13.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2012.12.3. 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2013.3.22. 고지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OOO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시 적극재산에 쟁점3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OOO이 쟁점3재산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나 청구인 및 위 종중은 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일 이전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상속재산 평가기간 이후의 기간 중 경매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 그 경매가액으로 쟁점1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2013.9.1.)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경매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2015.11.18.)의 가액이라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부터 경매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경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경매가액을 쟁점1재산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6.6.8. 이 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청구인 및 OOO 등 3인에게로 이전등기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4.5.21. 한 한정승인 신고에 대하여 법원이 수리한 적극재산에 쟁점2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2재산은 피상속인이 2012.7.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OOO법원 2015.3.28. 선고 2013가단153563 결정)에 따라 위 피상속인이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되었다가 2016.4.2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11분의 5, 자녀 OOO 등 3인에게 각 지분 11분의 2가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서에 따르면 상속지분이 청구인 11분의 3, OOO 11분의 2, OOO 11분의 2 및 OOO 11분의 2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의 지분이 11분의 5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당초 지분 11분의 3과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지분 11분의 2가 합산되었기 때문이고 처분청도 쟁점2재산 중 11분의 2 지분만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3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3재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OOO법원에 상속 한정승인 신고시 적극재산으로 쟁점3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종중재산의 경우 관리․처분의 편의상 종중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3재산의 실지소유자는 OOO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종중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OOO 회장 OOO과 총무 OOO이 처분청이 한 쟁점3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종중의 소유재산이라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3재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3재산이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인지 OOO 종중의 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재산 중 일부가 종중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