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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토지의 매입가액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4340생산일자 2017.12.18.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이 00억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2005.10.5. 잔금 00억원을 000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10.5. OOO에게 경기도 OOO 잡종지 3,306㎡의 매입대금 중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6. 경기도 OOO 잡종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전 소유자 서OO(이하 “서OO”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입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하여 2017.6.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10.5. 서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였다.

  (가) 청구인은 서OO과 직접 OOO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실(권OO 사무소)의 사무장이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한 거짓 계약서(이하 “다운계약서”라 한다) 작성을 부탁하여 이에 응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은 잘못이나,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빈번하였고 무지하여 법무사사무실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매입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1) OOO에서 받은 대출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2)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OOO원(마이너스 대출 포함),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OOO원 및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OOO원으로 2005.10.5.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 부부는 경기도 OO시 OO동 OOO백화점 앞에 있는 OOO은행 OO지점에서 서OO 부부(남편 안OO)을 만나, 서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서OO에게 OOO원을 입금하였고, 서OO이 아들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

  (라) 처분청은 서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서OO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마) 서OO의 양도소득세 조사서에 첨부된 청구인 명의의 2008.10.9.자 ‘사실확인서(부동산 취득)’(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는 위조된 문서이다.

   1) 청구인이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서OO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은 사실도 모른다.

   2) 청구인은 인감도장 외에 다른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동 도장은 좌우 테두리가 깨져 있음에도 쟁점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은 테두리가 온전하여 육안으로도 쉽게 위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하되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에 따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서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과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서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지급경위 및 금융자료 내역

(단위 : 백만원)

  (가) 2005.7.12. OOO원을 서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서OO에게 계좌 이체한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2005.10.5. OOO원을 현금출금한 이력은 있으나 계좌 송금 내역은 없고, OOO원이 대체되었으나 서OO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2005.10.2. 대출받은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매출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이력은 있으나 서OO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서OO과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이 2008년에 서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서OO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2005.10.5.자)가 제출되었다.

  (나) 서OO의 계좌로 2005.7.18.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서OO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제출된 쟁점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서OO에게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매입가액이 OOO원임을 이미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확인서의 도장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8.10.9.부터 2008.10.17.까지 서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부동산매매계약서(2005.7.12.) 및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2005.10.5.)가 첨부되었고, 2008.10.9. 회신한 청구인의 쟁점확인서가 제출되었으며, 매매대금 OOO원은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잔금 차액분은 수표로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 신고된 양도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2005.10.5. 잔금 중 OOO원을 서OO에게 지급(계좌 또는 수표 등)하였고, OOO원은 서OO에게 지급하여 서OO이 아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취득자금 출처

(단위 : 백만원)

 (3)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05.10.5. OOO원을 출금(대체 포함)한 내역이 있고,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05.10.5. OOO OOOO지점에서 OOO원 등을 출금(대체 포함)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위조문서라고 주장하는 쟁점확인서의 인장을 보면 청구인이 2005.10.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의 인장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5.10.5. 서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서OO이 그 중 OOO을 아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8년 서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서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기준시가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서OO에 대한 조사에서도 OOO원만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다운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2005.10.5.)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나 쟁점확인서(2008.10.9.)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동 확인서의 인장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상의 그 것과 달라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원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며 2005.10.5. 잔금에 상당하는 OOO원 정도를 출금하거나 대체한 내역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이 OOO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2005.10.5. OOO은행 OO지점에서 잔금 OOO원을 서OO에게 지급(그 중 OOO원이 아들의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포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①이 재조사로 결정되어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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